'27살 연하' 아내 살해 후 암매장… 50대 '징역 15년'



신씨는 지난 2017년 베트남에서 A(당시 27세)씨와 결혼했다. 이때 신씨의 나이 54세였다. 둘은 언어소통이 잘 안 됐고 경제적인 문제로도 갈등을 겪었다. 

2년 뒤인 2017년 8월 신씨 부부는 한국에 왔다. 3개월 뒤 신씨는 경기 양주시 자신의 집에서 A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

신씨는 범행 직후 A씨의 시신을 차에 싣고 고향인 전북 완주 과수원 인근 들판에 암매장했다.

A씨 친척들은 A씨와 연락이 되지 않아 경찰에 신고해 수사했다.
신씨는 혐의를 부인하다가 결국 자백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대체 불가능한 생명권을 침해한 범죄로 용납될 수 없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 죄책이 중한 만큼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는 피고인을 믿고 베트남을 떠나 한국에 왔는데 석 달 만에 싸늘한 주검이 돼 돌아갔다"면서 "끔찍한 고통 속에 타국에서 허무하게 생을 마감했다"고 덧붙였다.

징역 15년 선고에 대해 "다만 사랑 없이 성급한 국제결혼으로 인한 잦은 다툼이 범행의 한 원인으로 보이는 점,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