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자 불일치'면 위자료 얼마…? 파렴치한 주부



[서울=막이슈] 동창회때 술김에 생긴 아이…

네이버 지식iN에 '친자 불일치로 인한 이혼 소송'을 당한 주부의 사연이 공개됐다. 글쓴이는 자신을 결혼 5년차 주부라며 자신을 소개했다.

그는 "신혼 때 동창회를 나갔다가 술김에 다른 남자와 하룻밤을 보내고 임신을 했다"며 "그러나 (아이와) 남편이랑 혈액형이 같아서 안 들키고 있었는데 남편이 친자확인을 해서 들켰다"고 했다.

이어 "친자 불일치 판정 이후 남편은 '이혼할 준비 하라'며 집을 나갔다"며 "시부모님이 해준 7억 상당의 집의 50% 정도 받을 수 있느냐"고 물었다.

또한 "남편 월급을 5년 동안 모아서 4억 정도 모았는데 내 몫으로 얼마를 가질 수 있냐"며 "애한테 모성애도 없어서 키우기 싫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고 했다.

끝으로 그는 "의사인 남편은 바빠서 한 달에 길어야 일주일 정도 집에 들어왔다"며 "남편을 가정 소홀로 고소할 수 있냐"고 물었다.

이에 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는 "시댁에서 들어온 재산이라면 절반을 요구하기는 어렵다"며 "친자가 아님이 판단되었으므로 남편에게 양육을 강요할 권리가 없다. 친부를 찾아서 친모가 함께 양육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누리꾼들은 "정말 양심도 없는 주부다" "남편이 너무 불쌍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