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이 '전 여친 살해'하자 '시신 유기'를 도운 현 여친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올해 1월 12일 오전 10시께 서울시 강서구 한 빌라에서 A(28·남)씨는 전 여자친구 C(29)씨를 폭행한 뒤 목 졸라 숨지게 했다.

A씨는 C씨를 살해한 뒤 C씨의 휴대전화로 "걱정하지 말라"는 내용의 문자를 C씨의 아버지에게 전송하기도 했다.

이후 A씨는 C씨의 시신을 빌라에 방치했다가 3일 뒤인 15일 C씨 시신을 싣고 인천으로 이동해 경인아라뱃길 목상교 인근 도로 주변에 유기했다.

이때 현재 여자친구 B(25)씨가 차량에 동승해 시신 유기를 도왔다. B씨는 "A씨를 좋아해서 범행을 도왔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인천지법에 따르면 이 사건은 7일 A씨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B씨는 사체유기 혐의로 법원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이들의 첫 재판은 이달 14일 오후 인천지법 324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