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미만' 女학생 성추행 외국인 교사 '집행 유예'



미국 국적의 교사 A(38·남)씨는 2017년 10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영어교육도시 한 국제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했다.

A씨는 지난해 4월께 근무하는 국제학교의 한 교실에서 자신에게 수학 문제를 물어보는 학생 B(12)양의 허벅지로 손으로 쓰다듬었다.

이 밖에서 2019년 3월부터 4월까지 13세 미만의 피해자 4명을 상대로 모두 9차례에 걸쳐 엉덩이를 만지거나 쓰다듬는 등 강제로 추행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제자를 강제로 추행한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방법 등이 불량하다"면서도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했고, 피고인이 우리나라에 입국한 뒤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행사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일부 피해자들이 당심에서 재차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5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