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 개봉시 반품불가 스티커가 위법이라고?


가전제품들이나 몇몇 제품을 구매하면 본 제품은 포장 개봉 시 교환 환불이 불가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혀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포장을 개봉하면서 "포장을 열고난 뒤 불량임을 알 수 있는데 불량이면 어떻게 처리하지?" 같은 생각을 한 번쯤은 했을 것입니다.


최근 법원에서 이런 스티커가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출처: 공정거래 위원회


온라인으로 구입한 상품의 포장을 개봉할 때 스티커가 훼손되면 환불이나 교환이 불가하다는 경고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스티커 훼손 시 환불, 교환 불가 경고가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 철회권을 제한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와 업체들 타격 크겠는데?" "이제야 옳게 되네" "이거 진짜 고쳐야 했는데 잘했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