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에게 '치사량↑' 마취제 투약 해 '살인'한 간호조무사 여친



모텔에서 링거로 마취제를 투약해 남자친구를 숨지게 한 전직 간호조무사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전직 간호조무사 A(32·여)씨는 2018년 10월 경기도 부천시 한 모텔에서 남자친구 B(사망 당시 30세)씨에게 링거로 프로포폴 등을 투약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B씨는 마취제인 프로포폴, 리도카인과 소염진통제인 디클로페낙 등을 치사량 이상으로 투약받았다. 사인은 디클로페낙으로 인한 심장마비다.

A씨는 B씨와 함께 약물을 투약했으나 치료농도 이하로 확인됐다. 남자친구는 치사량 이상의 약물을 자신은 치사량 이하, 치료농도 이하의 약물을 투약한 것.

이후 A씨는 수사기관 조사에서 살인 혐의를 부인하며 적반하장식으로 주장을 했고, 수시로 거짓말을 하고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을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게 유족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것"이라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