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를 통해 신던 스타킹 거래



마땅한 규제 없어…
미성년자까지 판매자로 나서

"이틀 신은 스타킹 3만원. 냄새 진합니다"

인터넷을 각종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이 일상이 된지 오래다. 이런 세태를 이용해 이른바 변태적인 성적 취향을 위한 거래가 SNS를 등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

SNS를 통해 신던 스타킹과 속옷은 물론 심지어 대소변까지도 사고 판다. 이를 규제할 마땅한 제도가 없어 시장은 점차 커져 가고 있다.





SNS 팔로워가 1만여명에 달하는 한 트위터리안은 자신을 20대 여성이라고 소개하며 스타킹과 속옷을 판매한다.

그는 "3일 동안 착용한 양말과 스타킹은 3만원, 팬티의 경우 2일 동안 착용한 것은 3만원"이라며 "스타킹과 속옷을 착용한 상태로 유사 성행위를 했을 경우 가격은 더 높아진다"고 했다.




심지어 이 판매자는 타액과 대소변, 사용한 생리대까지 판매하고 있다. 소변과 타액의 경우 100ml당 가격이 책정되고, 인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영상까지도 찍어서 보내준다고 판매자는 적었다.




이처럼 정상적이지 않은 성적 취향을 채우기 위해 상식적이지 않은 물품들이 버젓이 거래되고 있지만 규제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음란물 유통 관련 법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속옷과 스타킹 등 물건 자체가 음란한 물건이라고 판단되어야 하는데, 판매되는 물건들이 음란물이라고 판단할 만한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직접적인 성기구도 음란물이 아니라는 판례가 나온 바 있다"며 "속옷이나 스타킹을 음란물이라 판단할 수 있는 규정이 확실치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