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맹견 입마개 안하면 '개파라치' 됩니다.

맹견 8종으로 확대, 잡종견도 해당… 풀어놨다 적발땐 과태료 300만원
체고 40㎝ 넘으면 '관리대상견'… 엘리베이터 등서 입마개 착용해야
반려견 사망사고 내면 형사처벌

2018년 3월부터 반려견을 데리고 외출할 땐 목줄을 채우지 않고 풀어놓았다가 적발되면 최대 5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현재 10만원의 5배로 늘어난다. 목줄이나 입마개(맹견의 경우)를 하지 않은 개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는 '개파라치' 제도가 시행됐다. 올해부터 반려견이 사고를 내면 주인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