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랜스젠더도 '예비군 훈련' 가야 하나요?




[서울=막이슈] 군 복무 후 성전환 수술을 해도 예비군 훈련에 참석해야 할까?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누구나 예외없이 지켜야 할 의무 4가지가 있다.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다. 이 중 국방의 의무는 대한민국 국민 중 여성은 지지 않고, 남성만 지게끔 되어 있다. 또한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만 19세가 되면 입대 영장을 받고 군대에 입대하게 된다. 

군별로 기간은 다르지만, 19개월에서 22개월까지 복무하고, 이후 8년 동안 예비군 훈련을 받게 된다. 그렇다면 남성으로 군 복무를 이행하고 전역 후 성전환 수술을 받은 사람은 어떨까?

트랜스젠더들도 예비군 훈련은 피하지 못한다. 이들은 남성으로 복무 후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했는데, 예비군 훈련은 빠지지 않고 참여해야했다고 한다. 네티즌들은 "역시 대한민국 예비군은 강하다!" "현역 때 같이 복무했던 사람 만나면 민망하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