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할머니 살해' 20세 손녀, 항소심서 '징역 17년' 감형



정신 질환 앓던 여대생 A씨
돌봐주러 온 외할머니와 대화하다가


2018년 대학에 입학한 A(20)씨는 1학기를 마치고 자퇴했다. 이후 취업 문제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았고, 같은 해 10월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을 보고 살인에 관심을 갖게 됐다.

A씨는 6월 3일 경기도 군포에서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 자신을 돌봐주러 집을 찾아온 외할머니 B(78)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살해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25년에 처해졌다가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으로 감형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부는 지난 8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7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명령했다고 법조계는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모가 집을 비우자 평소 아끼던 외손녀인 피고인을 돌보기 위해 찾아가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흉기에 수차례 찔려 사망했다"며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끔찍한 신체적 고통, 정신적 충격과 공포, 슬픔의 정도는 가늠조차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어린 시절부터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다가 지난해 초부터는 정신과적 문제를 보였다"며 "범행 당시 19세의 피고인으로서는 이런 상황을 스스로 감당하거나 치료하기 어려웠으리라 보이는데, 가족의 도움이나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