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에게 (살이) '확찐자'라며 놀린 뒤… '모욕죄'로 고소 당한 공무원



청주 상당경찰서는 청주시청 6급 공무원 A씨가 직원 B씨를 모욕했다는 내용의 사건을 수사한 뒤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 3월, 청주시청 근무하는 6급 공무원 A씨는 시장 비서실에서 부하 여직원 B씨 및 다른 직원들과 함께 있었다.

그 자리에서 A씨는 B씨를 볼펜으로 찌르며 "확찐자"라고 놀렸다.

'확찐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외부 활동을 하지 않아 살이 급격하게 찐 사람을 이르는 신조어다.

모욕감을 느낀 B씨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5일 "'확찐자'라는 표현이 사회 통념상 경멸적 표현이라고 보기 어려워 모욕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