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부담을 줄여주는 사전증여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재산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고, 최고세율은 50%나 됩니다.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방법 중 하나는 상속공제를 많이 받아 상속세 과세표준을 낮추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속공제 요건과 한도는 법으로 정해져 있어 그 이상으로 많은 공제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사전 증여를 통해 상속재산 자체를 줄여 세금을 줄이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출처: https://blog.naver.com/byk605 미운돈 연구소 | 블로그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 2명, 자녀의 배우자들 2명 및 손자 4명을 둔 A라는 사람이 50억 원의 재산이 가지고 있는데 20년 뒤에 사망을 한다면 상속세는 얼마나 나올까요?


물가상승률이나 자산수익률 등은 무시하고 현재가치 그대로 계산해 봅시다. 상속공제로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공제 5억 원을 빼면 과세 표준은 40억 원이 되고, 최고세율 50%가 적용되어 상속세는 15억 4,000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실효세율이 30.8%나 되는 셈이죠.


그런데 A가 가족 총 9명에게 올해 1차로 총 8억 원, 10년 뒤 2차로 총 8억 원을 증여한 후, 10년 뒤에 사망한다면 상속세는 남은 재산 34억 원에 대해서만 과세가 됩니다.


이 경우, 34억에서 일괄공제와 배우자 공제로 10억을 빼면 과세표준은 24억이 되고, 최고 세율은 40%가 적용되어 상속세는 8억 원이 나옵니다. 그냥 내버려 두었으면 15억 4천만 원의 상속세를 낼 것을, 사전증여를 통해 8억 원으로 줄였으니 절세액은 7억 4,000만 원이나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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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가족들에게 8억을 증여를 했는데 증여세는 어떻게 될까요?


상속공제처럼 일정액 이하의 증여재산에는 증여세를 물리지 않기 위해 증여재산 공제를 두고 있는데 그 범위 내에서 증여를 하면 증여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다시 말해 10년 동안 배우자는 6억 원, 직계비속으로 성년 자녀 5,000만 원, 미성년 자녀 2,000만 원, 직계존속 5,000만 원, 기타 친족은 1,000만 원까지 증여를 해도 공제를 해주니 증여세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A가 가족 모두에게 증여재산공제 범위 내에서 증여한다면, 10년 동안 배우자에게는 6억 원, 두 자녀에게 5,000만 원씩 총 1억 원, 두 자녀 배우자들에게 1,000만 원씩 총 2,000만 원, 그리고 미성년 손자 4명에게 2,000만 원씩 8,000만 원 등 총 8억 원을 증여할 수 있는데, 꼭 그만큼씩 증여를 했으므로 증여세는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전증여를 잘 활용하면 증여세를 물지 않고 상속세 도 줄일 수 있게 되니 일석이조의 절세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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