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이런 사람인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서울=막이슈] 지나친 성관계 요구를 한다면 이혼 사유가 된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혼 당한 남자의 사연이 공개됐다. 이 남성은 아내가 원하지 않는 '네발로 기는 행위, 구강 성교' 등을 강요했다. 또한 성관계 도중 아내가 자신의 성기를 빨리 만지지 않아 '성기가 죽었다'고 하면서 짜증을 냈고 아내는 이같은 남편의 행동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남편은 "친정집에 가서 교복을 가져와라" "퇴근할 때 빨간 립스틱 바르고 짧은 치마에 하이힐 신고 맞이해줘라" "타락시키고 싶다, 같이 타락하자" "여기서 야한 냄새 난다" 등의 수치스러운 언행으로 아내에게 상처를 주었다. 또 "너는 남편에 대한 존중심이 없다, 사람의 얼굴을 보고 이야기하라" 등의 말로 아내에게 강압적인 태도를 보였다.















결국 남편은 아내에게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전문가들은 "부부사이라 하더라도 지나친 성관계 요구는 정당한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