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에게
[서울=막이슈]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니냐?" → 해고
"살찐다, 그만 먹어라", "다이어트 한다 하지 않았냐?” 가까운 사이에선 그저 짓궂은 농담이지만 직장내 상하관계에서는 하면 안 된다.
공기업에 근무하는 20대 중반의 신입사원 A씨는 구내식당과 회식자리 등에서 B씨로부터 "그만 담아라"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니냐"는 등의 발언을 반복적으로 들었다.
A씨는 사내 감사실에 상사인 B씨에 대해 성희롱 고충신고서를 제출했고 B씨는 성희롱과 출장비 거짓 수령 등으로 해고됐다. B씨가 부당해고라며 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성희롱이 맞다고 판단했다.
B씨가 "살찐다"는 말을 반복해 A씨가 신체에 대한 조롱 또는 비하로 느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