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도 속았다'…보이스피싱 사기범 뭐라 했길래…
60대 A씨는 카드사 채권팀으로부터 "대출금을 갚으라"는 전화를 받았다. 보이스피싱이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임을 인지하지 못한 A씨는 은행에서 2천500만원을 인출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은행 창구 직원은 경찰에 "고액을 인출한 손님이 있는데 보이스피싱이 의심된다"며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미추홀서 주안지구대 소속 경찰관 2명이 A씨를 만났다. 경찰이 출동했으니 사건이 끝나는 듯 했다.
경찰은 보이스피싱을 의심해 A씨가 통화한 '카드사 채권팀'에 전화를 걸었다.
경찰은 자동응답시스템(ARS)가 아닌 직원과 직통으로 연결딘 점에 의심을 품었다.
'카드사 채권팀'이라는 보이스피싱 사기범 B씨는 '이전에 자주 통화를 해서 번호가 등록된 것 같다'고 둘러댔다.
이후 경찰은 "왜 직접 만나서 현금으로 받느냐"고 물었고, B씨는 "계좌 이체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해당 답변을 들은 경찰은 보이스피싱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경찰이 보이스피싱 사기범에 속은 것.
A씨는 경찰에게 '직접 만나서 돈을 전달하겠다'고 했고, 경찰은 "돈을 줄 때 신분증을 확인한 뒤 사진을 찍고 녹음을 해야 한다"고 조언을 하고 철수했다.
A씨는 현금 2천500만원을 건넨 뒤에야 보이스피싱 사기임을 알아차리고 6일 인천 남동경찰서에 신고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안타깝게도 사기 피해를 막지 못했다"며 "신종 사기 수법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를 계속 공유하고 홍보해 비슷한 피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