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남성이 랜덤채팅 앱에서 "강간 당하고 싶다"며 다른 남성을 속였다.
지난해 8월 남성 A(세종시 거주)씨는 랜덤채팅 앱에서 '35세 여성'으로 프로필을 꾸민 뒤 "강간당하고 싶은데 만나서 상황극 할 남성을 찾는다"며 글을 올렸다.
A씨가 '35세 여성'인줄 알았던 남성 B씨는 반응을 보였다. 이에 A씨는 한 원룸 주소를 주고 자신이 그곳에 사는 것처럼 속였다.
B씨는 원룸 주소를 받고 즉시 차를 타고 이동해 원룸에 강제로 들어가 안에 있던 여성을 성폭행했다. 피해 여성은 A씨나 B씨를 전혀 알지 못했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두 사람을 차례로 붙잡았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허탕을 치게 해 (B씨를) 골탕 먹이려 했을 뿐 실제 성폭행 사건으로 이어질 것으로는 예상 못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장난 여부를 물었는데, A씨가 계속 믿게 했다"면서 "속아서 이용당했을 뿐 누군가를 성폭행할 의도는 없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