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 적발 시 '절대'하면 안 되는 행동




음주 운전 단속에 적발되자 경찰관에게 뇌물을 건넨 50대가 벌금 1천500만원과 추징금 12만원을 물게 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부(최성길 부장판사)는 뇌물공여의사표시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5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벌금 1천500만원과 추징금 12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경기도 의정부의 한 아파트단지 내 도로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차를 몰다 경찰의 음주 단속에 적발됐다.

경찰의 음주측정과 운전면허증 요구에 A씨는 "한 번만 봐달라"며 2만원을 단속 경찰관 바지 주머니에 넣었다.

경찰관이 돈을 돌려주며 운전면허증을 재차 요구하자 이번에는 5만원짜리 2장을 건네며 "봐 달라"고 부탁했다.

경찰은 A씨의 뇌물을 거부했고, 음주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5%로 면허취소 수치였다.

A씨는 대리운전으로 집 근처에 도착한 뒤 차를 제대로 주차하고자 30~40m를 운전했고, 뇌물을 건넨 혐의로 1천50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