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 반드시 도입돼야 하는 미국의 제도




개그맨 홍석천과 패널들이 우리나라도 '성 범죄사실 적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JTBC '77억의 사랑'에서 성범죄자 신상 공개로 논쟁이 벌어졌다. 

조셉(27·미국)은 "미국은 여권에 아동 성범죄 여부를 명시한다"며 "성범죄자의 여권에는 '본 소지자는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음'이라는 문구가 적혀있다"고 했다.

그는 "방문 국가에도 범죄자에 대해 경고하려는 의도"라며 "다른 나라에서 사고를 치지 않도록 방지하는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홍석천은 "바이러스를 외국에 수출 못 하게 하는 것 같은 이치같다"며 "우리나라에도 적극 도입돼야 한다"고 밝혔다.

해당 방송을 본 누리꾼들은 "우리나라에 적극 도입해야 한다" "여권 뿐만아니라 주민등록증에도 명시해야 한다" 등의 의견을 밝혔다.

출처: jtbc '77억의 사랑'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