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엄마가
[서울=막이슈] 동거남이 친딸을 수 차례 성폭행했는데… 딸에게 "동거남과 결혼하라"고 강요한 엽기 엄마
신씨는 김모(42)씨와 동거를 시작한 2012년 12월부터 김씨가 당시 15세였던 친딸을 성추행한 사실을 들었다. 하지만 신씨는 김씨와 딸을 격리시키는 등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급기야 김씨는 딸을 성폭행하기에 이르렀다.
결국 딸은 수 차례의 성폭행의 결과로 임신해 출산했다. 신씨는 성폭행 사실과 임신 사실도 신고하지 않는 등 끝까지 딸의 고통을 모른척 했다.
신씨의 엽기 행각을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김씨가 성폭행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되자 동거남의 석방을 위해 딸에게 "김씨와 결혼하라"고 강요하기 시작한 것이다. 혼인이 이뤄지면 재판부에 "김씨가 딸과 딸이 낳은 아이를 보살펴야 하니 석방해달라"고 요구할 계획이었다.
신씨는 이를 위해 딸을 데리고 구속 수감 중인 김씨를 수 차례 면회하고 딸에게는 "김씨와 결혼하는 것이 너에게도 좋다"고 회유했다.
결국 재판에서 딸은 모친의 강요에 못이겨 “(성폭행을 한 가해자와의 결혼은) 내가 직접 원해서 한 결혼이에요.”아고 진술했다.
이런 증언에 김 씨를 기소한 검찰은 충격에 빠졌다.
검찰은 상식을 벗어난 A 양의 증언이 본인의 판단에 따른 게 아니라고 보고, 증언을 강요한 사람으로 A 양의 친어머니 신모 씨(45)를 의심했다.
검찰은 신 씨가 사실상의 혼인 관계였던 김 씨에게 집행유예 같은 가벼운 형량이 선고되게 하려고 친딸인 A 양에게 “아이에게는 아버지가 있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워 허위 진술을 강요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A 양이 출생신고와 미혼모 지원 상담을 받으려 찾아간 구청에서 성폭행에 의한 출산 사실을 의심하지 않았다면 사건은 영원히 묻힐 수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