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대비를 위한 최고의 선택
많은 재산을 남기더라도 금융 재산이 없으면 상속세 납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거액의 상속세를 내기 위해 서는 물려받은 부동산을 급히 처분해야 하는데, 제값을 받기 어렵습니다. 또, 상속세는 상속인들이 연대하여 납부해야 하는데, 부동산 지분을 상속을 받는다면 일부 상속인들은 세금을 납부할 형편이 못되어 가족 간에 불화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핏줄보다 돈’이라고, 최근에는 서민층에서도 상속분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출처: https://blog.naver.com/byk605 미운돈 연구소 | 블로그
어떻게 하면 상속 세를 효과적으로 준비할 수 있을까요? 상속과 관련하여 가장 각광받는 상품이 종신보험입니다. 종신보험은 피보험자가 사망했을 때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입니다.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지급되는 보험금을 보험수익자인 상속인 등이 수령한다면 보험금을 수령하는 상속인 등이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보험계약자이고 피보험자인데 수익자는 상속인이라면, 아버지의 사망보험금은 상속인에게 무상 이전된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물린다는 것입니다.
보험 계약자 및 수익자는 아들이고, 피보험자는 아버지인 경우는 어떨까요? 이때는 아들이 보험계약을 하고, 자신의 소득으로 보험료를 냈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망보험금을 수령해도 상속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경제적 능력이 없어 실제로 보험료를 아버지가 냈다면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형식적인 계약자보다는 보험료를 내는 사람을 실제 보험계약자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30억대 자산가 A씨는 아들에게 10억 원짜리 부동산을 사전증여했고, 아들은 그 부동산에서 나오는 임대수익을 가지고 30억짜리 종신보험에 가입했습니다. 25년 납에 월 보험료가 45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10 년 후 A씨는 사망을 했고, A씨의 잔여재산 20억은 다시 아들에게 상속이 되었습니다. 아들은 종신보험금 30억을 받아, 아버지의 남은 재산 20억에 대한 상속세 6억 4천만 원을 내고도 막대한 돈을 물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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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아들에게 자산 30억을 부동산으로만 물려주었다면, 최소한 10억 원 이상의 상속세를 내느라 부동산을 팔아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전증여와 종신보험을 활용함으로써 상속세도 줄이고, 자산을 더 많이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A씨가 10년 후 사망했기 때문에, A씨의 아들이 10년 동안 낸 보험료는 5억 4천만 원(450만×12달×10년)만이었지만, 보험금 30억을 받았으니, 낸 돈 대비 보험금의 차액은 24억 6천만 원이나 됩니다. 설령 A씨의 아들이 25년 동안 보험료를 다 낸 후 A씨가 사망한다 하더라도, 보험료로 13억 5천만 원(450만×12달×25년)에 비해 차액은 16억 5천만 원이나 되었을 것입니다.
종신보험은 종신(終身)토록 사망의 위험을 보장해 주고, 언젠가 한 번은 반드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시간이 걸리지만, 100%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특징 때문에 절세를 위해 가입하는 부자들이 많습니다. 원래는 어려운 계층의 가장이 사망할 경우에 대비해 유가족들의 경제적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시작된 종신보험이, 부자들이 더 잘 활용하고, 혜택도 가장 많이 받는 상품이 되어버린 것을 생각하면 마음이 씁쓸하지만, 어쨌든, 수익형 부동산을 증여하여 자녀에게 임대수익을 확보해 주고, 그 수익으로 증여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종신보험에 가입하게 하면, 최고의 상속세 절세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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