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한 아내 '복부 폭행'한 남편…'집행 유예'



임신한 아내를 의심하다 폭행한 남편이 집행 유예를 선고 받았다.

조국 사태로 인한 촛불시위로 국민 분열이 극에 달했던 지난해 8월.
A(49·남)씨의 가정도 분열의 조짐이 나타났다.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는 아내 B씨가 술에 취해 귀가했는데 속바지를 입고 있지 않았던 것.

A씨는 속바지를 입지 않은 것을 보고 B씨가 다른 남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는 의심을 품었다. A씨는 계속해서 B씨를 추궁했다.

계속된 추궁에 B씨가 도망가려하자 A씨는 머리채를 잡아끌고 들어오는 것을 두 번 반복했다. 또 B씨가 무릎을 꿇도록 하고 "속옷이 어디 갔느냐"고 물으며 양발로 복부 등을 3회 걷어차는 등 폭행했다. B씨는 임신 중이었고,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가정폭력 외에도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동부지법 하세용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지난 8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 판사는 "임신 중인 부인에게 행한 폭행 방법과 정도를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또 A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번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이후에도 B씨에게 폭력을 행사해 가정보호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하 판사는 "A씨가 범행사실을 대체로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아울러 B씨가 A씨와의 관계를 회복, A씨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