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사친 '미성년 딸' 성추행 30대 남성…징역 6년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의 딸을 추행한 남성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
A(35)씨는 지난해 11월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 B씨와 술을 마신 뒤 한밤중 잠자던 B씨의 딸을 추행했다.
B씨의 딸은 평소 A씨를 잘 따랐고, 추행 당시 거짓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공판 과정에서 "술에 만취해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점이나 여러 증거를 살필 때 (만취 주장은) 이유가 없다"며 "피해자가 잘 따른다는 점을 악용해 거짓말로 피해자를 속여 그릇된 성적 욕망을 해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아무리 술에 취해 충동적으로 범행했어도 엄벌을 피할 수 없다"며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높고 피해자 측으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했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