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의사, '성매수' 후 붙잡히자 보인 태도



[서울=막이슈] 성매수 의사 "성매매 사실 알리겠다!"며 성매매 여성 협박

2018년 10월 의사 A(59)씨는 성매매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그러자 A씨는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성매매 여성을 협박했다. 여성이 자신의 요구대로 진술하지 않으면 '성매매 사실을 학교와 가족들에게 알리겠다'고 수차례 협박했다. 이어 그는 "외국 여행을 가자" "몇 달 동안 경제적 지원을 해 줄테니 관계를 지속하자" 등 성매매 여성을 계속해서 괴롭힌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지민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집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