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돈 모자라도… 청소년은 '채팅 앱' 하면 안 되는 이유



[서울=막이슈] 10대 소녀를 13차례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30대가 중형을 받았다.


남성 A (39)씨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10대 소녀를 13차례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했다. A 씨는 13살 B양이 도망가려고 하자 "채팅 앱으로 남자를 만난다는 사실을 말하겠다!"고 협박한 뒤 자신의 지시에 따르도록 강요했다.


그의 끔찍한 범죄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B양에게 "나와 성관계할 초등학생을 구해오라"며 2차 범행을 계획하기도 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정봉기)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9살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