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알바에게 'OO'질문 했다간…'처벌'



명백한 위법


[서울=막이슈] 편의점 알바에게 해서는 안되는 질문이 있다. 

지난 2012년 11월 약사법 개정으로 일반의약품이 편의점에 비치돼 판매되고 있다.

판매되는 의약품은 진통제, 소화제, 소염제 등이다. 13개 정도 되는 품목이 판매되고 있는데 소비자는 어떤 약이 자신에게 맞는 약인지 모르는 경우가 다반사다.




그러나 이때 편의점 직원에게 "무슨 약을 먹어야 하냐"고 물어보면 안 된다. 만약 편의점 직원이 "OO약을 먹으면 된다"고 하면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